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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기술인협회 입사신고(초간단)+(참여기술자)

by 혀니혀니2 2019. 9. 3.

 

1.건설기술인협회 입사신고시 - 경력확인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 or 고용보험)

 

 

경력확인서에

개인인적사항, 작성대리인,

회사정보를 입력한다.

소속회사 ⑤입사일만 입력하고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경력확인서_서식(2019.4.4).hwp
0.03MB

 

출처 :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https://homenet.kocea.or.kr:1443/utl/web/downloadFile.do?path=cGRzQ29udHJvbGxlcg==&physical=101658453657312.hwp&original=10165845365731.hwp

 

 

 

앞 에서 발급했던,

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이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4월 4일부터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이라는 서식이 추가 되었고,

사업부서, 인사부서 담당자의 협의가 있어야만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경력확인서_접수(처리)대장_2019.04.04.hwp
0.02MB

 

출처 :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https://homenet.kocea.or.kr:1443/utl/web/downloadFile.do?path=cGRzQ29udHJvbGxlcg==&physical=C1379F4F803045A3B837F2E825E68495&original=career_reg_form.hwp

 

 


 

처리결과 확인은?!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우편접수 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신고자, 이름과 주민번호앞자리를 입력하고

보통, 입사처리의 경우

이상이 없을경우, 3일정도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이상이 있을경우, 기술인협회에서..

작성대리인이나 회사로 연락이 옵니다.)

 




 

2.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시 - 경력확인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 or 고용보험)

 

 




참여기술인 경력신고(퇴사시 예시)



본사 근무경력 경력신고(퇴사시 - 예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출력하기



 

#기술인협회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글을 작성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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