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입/퇴사 신고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미가입(고령) 인원이나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 인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장점 : (과거)퇴사한 인원에 대해서 [즉시출력가능] 회사에서 직접신청불가(건강보험_자격득실확인서/본인이 직접신청)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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