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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6

[하도급지킴이]개편 2022.07. 2022년 7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의 일부개편이 있었습니다. ( 우선, 도급구분에 재하도급과 자재장비업체 항목 추가 ) ( 대금청구 업무의 메뉴별 구분 ) ( 나의 할일 확인하기 ) 할일이라기 보다는... 대금청구 요약화면정도 홈페이나 시스템개편이후에는...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금 청구/지급이 원활하게 잘 이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셔요~ 2022. 7. 23.
[하도급지킴이]선금청구후 일반계좌 이체하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금]을 청구한 경우,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를 제출합니다.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고정]계좌를 통해서 입금됩니다. [고정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이체 과정을 통해서... [선금계좌]에는 거래내역만 통장에 출력이 되어 있고 대금은 [일반계좌]로 옮겨져 있습니다. [일반계좌]는 회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니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대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금은 발주처에 1회 [입금확인]으로 도급사에서 대금을 [일반계좌]로 이체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 콘텐츠 제작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 드립니다 2022. 1. 15.
하도급지킴이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청구해야하는 경우 ※ 노무비/자재장비 선지급 - 노무비/자재장비 입력시 지급유형을 선지급으로 선택 후 청구작성 - 청구 작성완료 후 대금지급 ▷ (하)원도급청구지급목록 ▷ 대금지급에서 해당 노무비/자재장비를 선택하여 대금지급 - 선지급의 경우 업체 일반계좌를 통해 지급 - 선지급 후 기관으로부터 지급받기위해서는 선지급한 해당 청구건을 승인요청 ※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청구해야하는 경우 -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소급입력을 통해 지급내역을 등록하거나 청구시 노무자/자재장비업체 계좌를 청구작성하는 업체의 일반계좌를 입력하고 진행하여 차후 대금이체시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입력 출처 : www.g2b.go.kr:8105/sc/portal/scUserGuidePopup.do 하.. 2020. 12.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안녕하세요? 혀니혀니입니다. 관급공사 입찰공고문이나 안내문에 임금지급에 대한 직접지급(직불)관련 내용중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에 따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세부기준에 대한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직접 지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현금수령 확인서 서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직접 지급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현금수령 확인서 서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정책정보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 2020. 7. 22.
[하도급지킴이]노무비 지급순서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요청 처리전]상태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요청 처리전]상태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요청 처리전]상태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요청 처리전]상태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요청 처리전]상태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요청 처리전]상태 담당자님... 빨리 좀 처리해 주이소~~~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자료(내용)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는 글을 작성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2020. 7. 18.
[하도급지킴이 이용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면제 사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을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에서는 보증서 교부 확인 등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겠습니다. (작성 : 2020.03.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2019.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