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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하도급지킴이 이용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면제 사유

by 혀니혀니2 2019. 11. 3.

 

 

 

2020년 2월 27일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공지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사용을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공기관 및 발주기관에서는 보증서 교부 확인 등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겠습니다.
(작성 : 2020.03.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238&efYd=2018101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www.law.go.k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042#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2호, 2018. 7. 10.,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제1조 목적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3조 서면 기재사항 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제6조 서류의 보존 제6조의2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제7조의4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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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면제의 조건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고시기준 이상일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직불합의서 작성 / 발주처+원도급+하도급)

4.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시, 건설공사 원도급업체에서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면제"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보던중... 관련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주처 계약부서에서.. 내용을 받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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