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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계약변경으로 키스콘 신규통보하기 계약금액 1억원 이상으로 변경시, 키스콘 통보대상이 됩니다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공사개요 및 내용입력원도급사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VAT포함) 되었다면,계약년월일은 (변경계약일자)도급금액은 (변경계약금액) 착공일은 (기존착공일)준공일은 (기존준공일)로 입력합니다.            ※유의사항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나 임대차계약의경우,공사준공이 임박했을때  변경계약이 체결된다면 발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공/민간 구분없이 착공시기에 맞춰서 보증서를 발급(관리)하셔야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4. 11. 5.
[키스콘]준공처리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처리 기한이 없음 출처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 사용자지원 > 공지사항 594번 2023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추가)] 내용 https://cws.kiscon.net/common/notice.aspx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2024. 2. 14.
키스콘 통보 대상/방법/시기/절차 2-1편 키스콘 -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절차 구 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2023. 8. 29.
[키스콘]공사대금(준공금)수령 통보 키스콘에서 대금수령통보 내용중에서 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의 항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사중에 대금수령 항목중에 (선금, 기성금, 준공금)만 통보를 하고 노무비는 별도로 키스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처럼 준공금액 : 110,518,800원 노무비수령액 : 6,292,000원 준공금청구액 : 104,226,800원 [공사대금수령] 세금계산서금액을 발행금액입력하고 수령금액(현금)에는 준공금을 입력해야 잔액이 "0원"으로 전체대금 수령이 처리 됩니다. 참고하셔요~ 2022. 12. 30.
[키스콘]현장대리인 변경통보 "현장대리인이 변경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공사중에 부득이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연금등등도 변경해 주셔야 하겠지만, 키스콘에도 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임 대리인의 배치기간 이후로, 후임대리인의 배치기간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