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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키스콘]계약변경으로 키스콘 신규통보하기

by 혀니혀니2 2024. 11. 5.
계약금액 1억원 이상으로 변경시, 키스콘 통보대상이 됩니다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공사개요 및 내용입력

원도급사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VAT포함) 되었다면,
계약년월일은 (변경계약일자)
도급금액은 (변경계약금액)

착공일은 (기존착공일)
준공일은 (기존준공일)로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나 임대차계약의경우,
공사준공이 임박했을때  변경계약이 체결된다면 발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구분없이 착공시기에 맞춰서 보증서를 발급(관리)하셔야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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