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1억원 이상으로 변경시, 키스콘 통보대상이 됩니다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공사개요 및 내용입력
원도급사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VAT포함) 되었다면,
계약년월일은 (변경계약일자)
도급금액은 (변경계약금액)
착공일은 (기존착공일)
준공일은 (기존준공일)로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나 임대차계약의경우,
공사준공이 임박했을때 변경계약이 체결된다면 발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 구분없이 착공시기에 맞춰서 보증서를 발급(관리)하셔야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제조합]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0) | 2024.11.21 |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시행 2024.4.1 (2) | 2024.11.20 |
[경력확인서]건축공사중 토목경력신고 (0) | 2024.11.04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0) | 2024.10.30 |
[한국농어촌공사]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0) | 2024.10.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