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야 : 토목
전문분야 : 토목시공
** 창고신축공사 (건축공사) 현장에.. 토목분야에 일을하고, 경력신고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참여사업명 : ** 창고시설 신축공사
토목공사 경력신고시 : ** 창고시설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건축공사중에 토목공사를 증빙할만한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참여사업명을 변경하여, 직무분야 [토목]으로 경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건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 [토목]으로 신고가능
2.토목건축공사 → [토목] (또는) [건축]신고가능
3.토목공사 → [토목]신고가능
4.토목공사 → [건축]신고 불가능
공사명에 따라서 신고여부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토목(토공)분야를 포함하고 있기에.. 공사중에 시공한 경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토목공사에는 건축내역이 없기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건설관련업체 경력 작성 예시
경력작성예시(건설관련업체 ).pdf
0.38MB
경력신고_공사종류분류표.pdf
0.13MB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시행 2024.4.1 (2) | 2024.11.20 |
---|---|
[키스콘]계약변경으로 키스콘 신규통보하기 (0) | 2024.11.05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0) | 2024.10.30 |
[한국농어촌공사]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0) | 2024.10.29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 발급 절차 및 필요성 총정리 (2) | 2024.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