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 발급대상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2.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 발급시기 및 방법
1)발급시기 : 착공신고이전, 안전관리 예치금 보증서를 설계사무실에 제출 2)발급방법 : 서울보증보험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구비서류 :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건축주가 법인일경우) 또는 신분증(개인일경우), 기타 심사 서류 (도급계약서 등등) 4)발급주체 : 건축주 |

3.공사현장 방치로 인한 개선명령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9. 4. 30., 2020. 6. 9.>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01.건축법(13조)(제20424호)(20240627).hwp
0.04MB
02.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2()(제34785호)(2024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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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475&efYd=20240627#0000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출처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4483&efYd=20240730#0000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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