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및 비율 2.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제외 (미제출) 3.제출시기 및 방법 4.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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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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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및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노무비율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비율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예)도급금액이 8억원(총노무비 3억원)인경우, 총노무비 3억원의 30%이상 9000만원 이상은 도급사에서 직접시공 해야 합니다. |
2.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제외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②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③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착공일 ~ 준공일) |
3.제출시기 및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④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면으로 발주자 및 공사사업부서에 제출하거나 키스콘(https://cws.kiscon.net/main.aspx)을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키스콘에 이중으로 통보(등록)해 주는게 좋습니다. |
4.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01.직접시공_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20357호)(20250828)(직접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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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직접시공비율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67호)(직접시공비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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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과태료_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9591호)(20240517)(과태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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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515&efYd=20240517#0000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79&efYd=20240611#0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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