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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2024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정 사항 및 작성법 총정리 (2024.10.16)

by 혀니혀니2 2024. 10. 24.

 

 

 

목차
 1.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및 비율 
 2.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제외 (미제출)
 3.제출시기 및 방법
 4.과태료

 

 

 

 

 

작성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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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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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및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노무비율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비율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예)도급금액이 8억원(총노무비 3억원)인경우,
총노무비 3억원의 30%이상 9000만원 이상은 도급사에서 직접시공 해야 합니다.

 

 

 

 


2.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제외 (미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②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③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착공일 ~ 준공일)

 

 

 


3.제출시기 및 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면으로 발주자 및 공사사업부서에 제출하거나 키스콘(https://cws.kiscon.net/main.aspx)을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키스콘에 이중으로 통보(등록)해 주는게 좋습니다.

 

 

 

 

4.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01.직접시공_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20357호)(20250828)(직접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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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직접시공비율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567호)(직접시공비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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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과태료_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19591호)(20240517)(과태료).hwp
0.02MB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3515&efYd=20240517#0000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3179&efYd=20240611#0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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