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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하도급지킴이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청구해야하는 경우

by 혀니혀니2 2020. 12. 8.

 













※ 노무비/자재장비 선지급

- 노무비/자재장비 입력시 지급유형을 선지급으로 선택 후 청구작성
- 청구 작성완료 후 대금지급 ▷ (하)원도급청구지급목록 ▷ 대금지급에서 해당 노무비/자재장비를 선택하여 대금지급
- 선지급의 경우 업체 일반계좌를 통해 지급
- 선지급 후 기관으로부터 지급받기위해서는 선지급한 해당 청구건을 승인요청

※ 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청구해야하는 경우
-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지 않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 소급입력을 통해 지급내역을 등록하거나 청구시 노무자/자재장비업체 계좌를 청구작성하는 업체의 일반계좌를 입력하고 진행하여 차후 대금이체시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입력




출처 : www.g2b.go.kr:8105/sc/portal/scUserGuidePopup.do

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 > 계약/대금 프로세스 > 대금청구지급(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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