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에서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일반계좌]로 선지급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선지급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가능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가급적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선지급을 요청함.
2.법인통장(계좌이체)를 통해서 선지급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송금영수증을 첨부해서 선지급확인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발주처에서는 전자적으로 확인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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