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 계약한 공사부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이상 근로했을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에, 혼돈스럽고...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찾아보던중, 국민연금 EDI에서 제공하는
"가입여부판단"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판단여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찜찜할때는.. 현장관할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서비스로 접속해 봅니다.
https://edi.nps.or.kr/ep/index.jsp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로 가입한 (일용)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관리번호 : 919-00-00000-1
(대략이런 형식의 번호입니다)
신고서작성 > 건설일용직신고서
1.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팝업창이 뜨면서... 자격취득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1.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2.취득월 납부여부(2번 미희망)
(■중요! 1번 희망선택시, 국민연금보험료가 선출금됩니다) 무조건(2번 미희망 선택)
3.건설일용판단(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4.대상자 추가
5.신고서 발송(완료)
[건설일용판단]화면, 건설일용직의 근로날짜를 체크후 [가입여부확인]클릭시
가입여부와 근무일수가 표시 됩니다.
건설일용직에 대해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동시에 취득신고할경우
마이페이지 > 사업장 정보관리에서
건강보험 관리번호를 검색후 검증하면
취득신고하면에서.. [건강/국민연금]을 동시에 신고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EDI는 화면캡쳐가 안되서..
사진찍고 올려서... 화질이 좋지 못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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