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건설일용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자료

by 혀니혀니2 2019. 9. 9.

2018년 8월 1일 이후 공사계약에 대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이상 근로시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당연적용해당사업장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봐도... 상담직원이 다르고.. 지사마다 내용을 다르게

알려줄때가 있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자료를 정독하면서... 신고 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종료일의 다음날

 

 

 

 

직장가입자 적용
가. 가입대상
  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1)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2)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건강보험 실무자료 - 2018년 8월 배포자료

 

건강보험 실무안내_2018.08.hwp
0.60MB

 

 

 

국민연금 실무자료 - 2018년 8월 배포자료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E-book, 최종본).pdf
4.55MB

 

출처 :

국민연금 실무안내자료
https://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5_01.js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