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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확인서(현장대리인 중복배치)

by 혀니혀니2 2019. 9. 5.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확인서_2019.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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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진행중

신규공사가 낙찰(계약)이 되는경우,

(듣기만해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공사위치, 공사금액에 따라

발주처의 확인/승인을 통해서

현장대리인을 이중배치가 가능합니다.

 

문서작성은

타현장 발주처와 신규현장 발주처

양쪽으로 확인/승인을 받아야 하나...

발주처에 요청에 따라

-타현장공사 발주처

-신규현장공사 발주처

중 1곳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 발주처에 확인후 진행햐셔야 됩니다)

 

 

 

배치가능 조건의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으로

 

○설  계  액  : 278,504,000원 
○추정가격   : 138,808,182원 
○부  가  세  :  13,880,818원 
○관급자재대 : 125,815,000원

 

공사예정금액 = 설계액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5억원 이상 = 1인 1현장(배치가능)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이상 ~ 5억원 미만 = 1인 2현장(배치가능)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원 미만 = 1인 3현장(배치가능)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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