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진행중
신규공사가 낙찰(계약)이 되는경우,
(듣기만해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공사위치, 공사금액에 따라
발주처의 확인/승인을 통해서
현장대리인을 이중배치가 가능합니다.
문서작성은
타현장 발주처와 신규현장 발주처
양쪽으로 확인/승인을 받아야 하나...
발주처에 요청에 따라
-타현장공사 발주처
-신규현장공사 발주처
중 1곳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 발주처에 확인후 진행햐셔야 됩니다)
배치가능 조건의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으로
○설 계 액 : 278,504,000원
○추정가격 : 138,808,182원
○부 가 세 : 13,880,818원
○관급자재대 : 125,815,000원
공사예정금액 = 설계액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5억원 이상 = 1인 1현장(배치가능)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이상 ~ 5억원 미만 = 1인 2현장(배치가능)
(추정금액 + 부가세 + 관급자재대포함) 3억원 미만 = 1인 3현장(배치가능)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0000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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