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직원이 입사를 하면..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중에 하나가...
기술인협회... 직원입사신고가 아닐까 합니다.
경력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
기술인협회 입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증명서가 처리시간이 빠르고
취득신고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방법은 순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민원신청 > 사업장민원
사업장 인증 >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 "0(영)"을 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클릭]
사업장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클릭]
증명서 등 발급 >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개인별) [클릭]
개인정보수집동의 [체크]
발급을 원하는 인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
퇴사처리할때도... 퇴사한 인원에 대해서...
가입증명서를 동일하게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용도는 [개인 확인용]으로 선택해야
취득/처리일이 표기 됩니다.
증명서 발급 [미리보기]창이 열리고...
프린터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발급을 완료합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여부확인 (0) | 2019.09.04 |
---|---|
건설기술인협회 입사신고(초간단)+(참여기술자) (7) | 2019.09.03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0) | 2019.08.31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 (21) | 2019.08.26 |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 (0) | 2019.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