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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비율)

by 혀니혀니2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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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비율

 

 

2019년 6월 19일부터 "직접시공계획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도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금액이었다면,

변경된 서식에는... 직접시공 노무비부분만 작성 제출합니다.

(첨부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hwp
0.02MB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68&efYd=20190701#AJA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6,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건설업등록관리) 044-201-3510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하도급, 제재처분) 044-201-351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1. 5. 24.]

[시행일 : 2019.11.1.] 28조의2

 

부칙 <16136, 2018. 12. 31.>

1(시행일) 이 법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2, 28조의2, 31조의3, 49조의2, 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6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11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11

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353&efYd=20190701#J28:2

 

 

건설산업기본법(16136)_직접시공계획.hwp
0.16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법 제28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법 제28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법 제28조의2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법 제28조의2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6.30]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J30:2

 

건설산업기본법_제28조의2_직접시공비율.hwp
0.15MB



참고!
공사원가의 체계에는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총노무비(직접노무비)금액과 원가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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