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신고(하수급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보험료 납부는 원도급)과는 반대인
하수급인 사업부 승인신청(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와 납부, 근로내용신고까지 모두함)
토탈서비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봅니다.
승인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선택하면
신고관련하여 안내문이 나옵니다.
"동 신고는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부과 등을 원수급인에게서 하수급인으로 변경하는 신고입니다."
신고메뉴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10104)
하수급인업체 등록시, 사업장관리번호 + "6"을 입력하면
업체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면허, 기간, 금액등등을 입력합니다)
하도급계약서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서 사본을 스캔후 첨부
[접수]신청합니다.
첨부파일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경우, 문서작성후
현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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