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건강보험 근무처변동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신고를 통해 수신받는 "사업장 가입내역 통지서"에 있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참조해서
전입신고서에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건설현장관할 국민연금 가입지원부로 FAX로
발송해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가 국민연금EDI홈페이지만 접속하면... 윈도우가 다운이 됩니다/멈춥니다)
(이유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 신고 후
가입내역 통지서를 확인해 봅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919-19-00000-1)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참여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관할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부로 FAX를 보냅니다.
이때는, 전입신고서만 국민연금공단에 FAX 보내시면 됩니다.
1~2일정도 처리기간이 걸리고,
처리결과 통지가 FAX로 수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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