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하도급계약내용중에.. 원가계산서를 보다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빠진걸 보고... "엑셀에 누락이 되었나? 왜 금액이 없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한날은 궁금해서.. 보니..
하도급계약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공통적으로 제외 된 부분을 보고...
하도급계약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 할때.. 제외하고 계약하는 구나!!"
라고 생각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무지가 부른 대참사는 없었습니다만," 건설공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도급계약후
하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카더라... ~할텐데"로...
흐지부지.. 알수가 없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도급계약후 신고방식은 위 2가지 형태이고
지금은 5G시대에 맞춰서.. 전자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식은
"하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에... [고용/산재보험료] 금액이 있는경우"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하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에... [고용/산재보험료] 금액이 없는경우" = 하수급인 명세신고
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많이 이용하는
"하수급인 명세신고"방법을 알아보고...
사업주 승인신청도 곧 올려 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https://www.ei.go.kr/
내용을 저장하고, [전송]을 하면
하수급인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 확인서]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우편물로 날아옵니다.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하수급인 회사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수 있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발급해 주는 역할이고, 고용/산재보험료는 원도급에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상에... 고용/산재 보험료를 "0"원으로 작성해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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