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당연적용사업장신고를 통해서
(상용)(일용)사업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본사에 근무중인 직원을(현장대리인, 참여기술자)
근무처 변동신고를 통해서... 현장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니다.
중간에 [사업장] > [EDI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새창이 열리면서.. 화면이 바뀝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등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저는, 사업장기호 = 아이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메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할때마다.. 공인인증서가 나와서.. 등록을 하고 접속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저장된 내용이 출력되고,
담당자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 봅니다.
왼쪽 화면에,
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정상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고 안되는 부분은.. 폰으로 찍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한쪽 화면에.. 띄워 놓으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설현장으로 직원들의 근무처를 변동해 볼까요?
로그인후,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이나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상단에.. 공사명과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용)변동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관리자 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으로
본사에서 건설현장사업잗으로 근무처 변동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변동부호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01.전입(전입월 보험료 전입기관납부)를 선택하고 신고합니다.
[조회]를 눌러서 처리결과를 출력해 봅니다.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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