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에 대해
건설현장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공사 준공후, 본사로 근무처 변동(전입)신고 및
준공이후 탈퇴신고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전입신고서는(FAX로 전송하고)
건강보험 근무처변동신고는 EDI를 통해서
본사아이디로 로그인후, 근무처 변동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공사현장에 직원이 남아있는 경우탈퇴처리가 안되고,
우선 본사나.. 타현장으로 전입신고후
인원이 없는상태에서...
탈퇴처리를 권유합니다.
사유발생일을(준공일 +1일)로 하는 이유는
준공일날 탈퇴한걸로 표기가 되어..
준공일까지는 현장이 유지되어야 해서...
(+1일) 기간을 더 잡아 줍니다.
글로는 표현이 어러울것 같아서
캡처 및 사진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입 및 진행순서대로 기간내에 처리하신다면
적어도 과태료통지서는 안 날아 올듯합니다.
(신고관련 내용이나 방법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처리순서만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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