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자료

[고용산재토탈서비스]하수급인 명세신고 #2-2

by 혀니혀니2 2019. 8. 24.

 

이전까지, 하도급계약후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아 보던중...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하수급인 명세신고"가

가능한걸 발견했습니다.

(저만, 늦게 발견한 건가요??!!ㅎㅎ)

 

 

우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봅니다.

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10111)

 

 

하도급계약후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스캔후, 파일첨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양쪽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