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하도급계약후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찾아 보던중...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하수급인 명세신고"가
가능한걸 발견했습니다.
(저만, 늦게 발견한 건가요??!!ㅎㅎ)
우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 명세서)(10111)
하도급계약후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스캔후, 파일첨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양쪽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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