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시,
또는 계약후 작성하는 서류중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가 있습니다.
보통,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순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나
발주처, 하도급업체의 요청으로 직불합의서 제출시.. 원도급을 통하지 않고
직접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3부를 작성하여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키스콘(건설공사대장통보)시스템에도
직불합의서 작성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 할수 있고
대금지급현황에도... 직불합의서 제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키스콘, 하도급대금지급항목에서
직불된 금액은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차후, 하도급계약대금이 전액 직불 되었을때
준공금으로 전체금액을 입력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입니다만,
"직불합의서 작성으로" 미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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