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여계약별보증서 발급현장이라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장별보증서 발생시, 업데이트 예정)
[계약별보증 발급조건]/원도급사 기준
도급금액 5,000만원이하, 계약기간 5개월미만공사
(2가지조건 모두 해당시)
계약별 보증서 발급가능
●구비서류 :
1.공사계약서,
2.국세완납증명서,
3.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건설공제조합홈페이지 > 인터넷창구
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대여계약별보증)
신청서를 출력해서...
다음번 발급할때,
선택항목을 체크해 놓습니다.
수수료는...대여계약의 기간, 금액
신청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는 전자로 발급, 확인이 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사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현장별보증서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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