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이하 : 건기대) 발급이 의무화 되었고,
이번에 발급조건에 공사가 있어서..
발급순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건설업(건설공제조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발급순서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현장별 보증서 발급조건은
●원도급기준(도급액 1억이상, 5개월이상 공사) - [현장별보증서 발급]
(두가지 조건중 1개만 충족해도 현장별보증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첫번째, 도급계약서+국세완납증명서로 [현장별보증서] 발급
두번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보증채권자 등록) 보증서 발급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종류
1.불도우저 2.굴삭기 3.로우더 4.지게차 5.스크레이퍼 6.덤프트럭
7.기중기 8.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노상안정기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콘크리트피니셔 13.콘크리트살포기 14.콘크리트믹서트럭 15.콘크리트펌프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아스팔트피니셔 18.아스팔트살포기 19.골재살포기
20.쇄석기 21.공기압축기 22.천공기 23.항타 및 항발기 24.사리채취기 25.준설선 26.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특수건설기계도 보증서 발급종류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셔요~
https://cws.kiscon.net/common/help/helpView.aspx?HELP_CODE=23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인터넷 창구 > 보증 > 신규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
공사내용을 입력하고 "약정서 내용" 동의합니다. 체크V
보증서 수령방법, 수수료 납부방법을 체크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는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신청내용 확인후, 신청[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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