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현장별보증서] 발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증서 발급후, 건설기계임대계약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현장별보증서]발급후,
관할지역 건설공제조합에 FAX로 위 2가지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1.장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1페이지)
(※개인사업자인경우 - 주민번호를 지우고 신청해야합니다.)
지점에 따라 계약서 전체를 FAX로 보내 달라고 하는곳도 있습니다.
건설장비에 대한 내용은 장비업체에서 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서는.. 등록된 건설장비의 내용을 불러와서 계약내용을 등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비업체에서.. 자료등록이 어려워.. 공제조합에서 대신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건설장비임대 계약할 때
1.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같이 받아 놓으시면
[현장별 보증서]발급할때 편리합니다.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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