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현장별보증서] 발급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증서 발급후, 건설기계임대계약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현장별보증서]발급후,
관할지역 건설공제조합에 FAX로 위 2가지 서류를 보내 드립니다.
1.장비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1페이지)
(※개인사업자인경우 - 주민번호를 지우고 신청해야합니다.)
지점에 따라 계약서 전체를 FAX로 보내 달라고 하는곳도 있습니다.
01..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20151030개정)_2019.10.10.hwp
0.04MB
건설장비에 대한 내용은 장비업체에서 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서는.. 등록된 건설장비의 내용을 불러와서 계약내용을 등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비업체에서.. 자료등록이 어려워.. 공제조합에서 대신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건설장비임대 계약할 때
1.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같이 받아 놓으시면
[현장별 보증서]발급할때 편리합니다.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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