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후, 가장먼저 하는 신고사항중 하나입니다.
고용/산재 사업장 일괄적용개시신고 - 모든공사에(기간, 금액에 상관없이)대해 신고해 주셔야합니다.
순서대로 따라 가시면, 간편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일괄적용 개시신고는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와 일용직 근로내용신고,
준공금 청구시 고용산재완납증명원 제출을 위해서 있습니다)
공사계약후, 자주 접해본 화면입니다.
사업장 > 사업장명의인증서(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크하고
돋보기를 눌러서 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관리번호 "***-**-*****-6"번의 관리번호를 클릭합니다.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회사정보가 채워지고
신고하려는 계약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공사도급계약서는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등록한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업무하실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정도 소요가 되고
처리결과는 "보험가입증명원(40101)"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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