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품질관리계획서 | 품질시험계획서 |
대 상 | -감독 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원이상 인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작성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내 용 | 한국산업규격(KS Q ISO) 9001에 적합 (건설공사정보등 26개 항목) |
-시험계획 횟수 -시설시설 및 건설기술자(품질) 배치계획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총공사비 = (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 )
예) 총공사비 = 204,087,000원
( 189,761,000원 + 14,326,000원 )
▶ 전문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품질관리자 배치공사(대상)
또는
발주처 계약부서(회계과)에 대상/비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당초와 변경이 발생할수 있고, 준공시 미배치로 인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6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044-201-3586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감리) 044-201-3586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제29918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통보 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050&efYd=20190701#J89:0
2022.12.30일 개정된 내용에는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부터는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1명, 초급기술인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의 등급보유에서 품질관리 경력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연면적 5,000m2 이상일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할까?(중급품질대상)
=>NO, 항목에 나와있는 문화, 종교,
판매시설등등(16층이상건물)만 해당되고
근생은 5,000m2 이상 이라도...
[초급품질관리대상]에 속합니다.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9825&efYd=20190701#AJAX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품질관리교육이수]완료 된 기술인만 품질관리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한국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기술자정보 > 최초교육 이수현황 > 품질관리 최초교육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2019.09.19)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의 이중배치 가능여부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 품질관리자 최초교육 미이수로 인해 다른 기술인으로 재배치를 해야 한다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이런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현장대리인과 이중배치도 이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제출했는데도, 승인이 난다면... 꼭 이유나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품질관리자, 현장대리인 미배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출처 :
건설기술 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89&efYd=20190827#J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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