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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 하자보수기간)

by 혀니혀니2 2019. 7. 26.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법령이 2021년 1월 5일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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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별표4]하자담보책임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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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942&efYd=20190701#J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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