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4대보험)실무자료 혀니혀니입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변경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21.1.5).hwp
0.02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기간(30조관련)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234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02호, 2020. 10. 8.,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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