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율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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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율
공 종 | 보증율 | 비고 |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5% | |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 4% | |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 3% | |
1,2,3번 항목 이외 공종 | 2%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제외 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751).hwp
0.16MB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www.law.go.kr/lsInfoP.do?lsiSeq=210540&efYd=2019121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일부개정]
www.law.go.k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클릭_새창열기)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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