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라장터, 입찰공공문 상세화면에서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상호진출 허용공사만 교차해서 투찰이 가능합니다.
(상호입찰)
2.업종제한 사항확인
종합건설업종에서 전문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업종사항제한에 항목들이 많습니다.
=>해설 : 해당공고건에 대해서
상호인정실적 (토목, 건축, 토건, 산업환경설비 종목을 보유한 업체에서)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업종)에 대한 실적금액이 0000원 이상일때 투찰가능
3.발주처별 투찰율 확인 : 공고문의 추정가격 256,060,000원으로
해당공종(기계설비공사업종)의 실적금액이 153,636,000원 이상 있을경우 투찰가능
(A값 적용여부에 대한 설명은 생략)
4.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에
[건축업종]중 [기계설비업중]에 대한 2/3의 실적금액이 15억 9600만원으로
실적금액 : 153,636,000원이상으로 투찰이 가능합니다.
[종합업종] → [전문업종]으로 교차해서 투찰할때,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공고건은] 2024.1.1일부터 투찰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종합업종]에서 [전문업종]으로 투찰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호진출에 대한 변경사항이 40여년만에 진행이 되고,
입찰공고문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애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애매한 부분은.. 발주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후 투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낙찰후, 적격심사시 결격되는 대참사가 일어 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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