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4대보험)실무자료 혀니혀니입니다.
2021년부터 건설업종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실적금액의 기준이 되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기존 5년간 신고한 실적신고 내용에 대해.. 전문업종으로 분개한 실적금액입니다.)
업체별로, 공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종합업종에서 전문업종 입찰에 참여할때
반드시 확인후, 투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건설업종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발급
cert.cak.or.kr/index.jsp
최근 5년간 실적신고했던 내용을
전문건설업종으로 분개된, 2/3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행정안전부 예규 13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종 -> 전문건설업종에 투찰을 할경우,
해당 적격심사 전문공종의 실적금액보다... 증명서의 금액이 높아야 적격심사시 통과합니다.
상호실적 인정확인서는 1년단위로 실적금액이 발표되니...
1장 출력해서.. 1년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적격심사 자료 제출시, 공고일을 입력하고 발급후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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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실적확인서), 신규(상호인정 실적확인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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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종(전문업종)의 항목은... 기존 실적신고한 공사의 공종별로...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확인서
(상호시장 진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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