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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개정 2019.5.7)

by 혀니혀니2 2019. 7. 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경비와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시설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발현을 추가(안 제17조제1)

 

   * 계약금액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18.8.9)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 반영근거 명시(안 제14조제1)

    *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업안전보건법)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 안전사고 우려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가설구조물 

포함(안 제21조제1)

민간공사

 

 

 

(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2019.05.07.hwp
0.07MB

(샘플내용 포함 자료입니다 / 수정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4insure.tistory.com/3

 

 

 

 

 

 

 

 

출처 :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어 : "민간건설공사"

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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