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신고를 하셨다면,
건설공사현장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를 추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모를때는.. "고용산재 개시신고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라고 했었는데요
(회사로 과태료 우편물이 날아와서야...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인지를 했습니다)
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후정산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8일이상 근로시(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고, 도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자해당신고서(상용근로자)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상용근로자)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용근로자)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일용근로자)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지고지 신청서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상용근로자)
첨부1. 공사계약서
첨부2. 원가계산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이 배정되어 있을때, 사후정산가능)
(원가계산서상에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신고 불가, 보험료 사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서식 6종 - 1세트
1.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상용근로자)
2.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일용근로자)
3.보험료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4.모사업장 지정 신청서(상용근로자)
5.공사계약서
6.원가계산서
신고서 작성은 첨부파일(4종)에 빨간색으로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시고
공사현장 해당관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사업장 가입][사업자 가입지원]으로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관할지사 [사업장가입]이나 [사업장가입담당]업무부서로
FAX 전송하고, 6종(1세트) 서류 받았는지 확인하고, 처리 좀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고, 저는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FAX를 각각 보냅니다)
고용산재 개시신고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는..(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
각각 다른의미입니다.
개시신고 = 고용,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종류가 4개라 4대보험?!!)
그래요~ 자료 잘 보고 갑니다! 도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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