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시스템이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4insure.tistory.com/59
[고용산재 일괄개시신고]를 통해서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접해본 화면이라..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거나 기존에 업무중인 분들도 복습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순서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15일(휴/공휴일일때는 다음날)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접속해 봅니다.
기업회원 선택후,
사업자등록번호 +"0"번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기업서비스 > 피보험자격신고 >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장관리번호 옆 [검색]을 클릭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만 체크가 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직종을 검색합니다.
(건설일용직은 706번=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수정/삭제]를 통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보관용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버튼을 클릭해서 신고내용이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메인에서 "미전송, 반려, 오류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류나 반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무비신고서 작성서식자료(다운로드)
작성일 : 2019년 10월 7일
(고용보험 요율인상적용)
기존 0.65%에서 → 0.8%인상적용
일용직 노무비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보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니.. 맞춰서.. 작성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0) | 2019.08.16 |
---|---|
건축공사 세움터 착공인증(공사시공자) (0) | 2019.08.14 |
[국민연금/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 #2-2 (0) | 2019.08.12 |
[국민연금/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 #2-1 (1) | 2019.08.12 |
건축공사 세움터 사용승인신청(세움터 인증) (0) | 2019.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