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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고용보험]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by 혀니혀니2 2019. 8. 13.

 

 

고용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시스템이 이관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s://4insure.tistory.com/59

 

 

 

 

 

 

[고용산재 일괄개시신고]를 통해서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접해본 화면이라..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거나 기존에 업무중인 분들도 복습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순서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15일(휴/공휴일일때는 다음날)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접속해 봅니다.

www.ei.go.kr

기업회원 선택후,

사업자등록번호 +"0"번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기업서비스 > 피보험자격신고 >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장관리번호 옆 [검색]을 클릭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공사명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만 체크가 되고,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직종을 검색합니다.

(건설일용직은 706번=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저장]을 눌러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수정/삭제]를 통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보관용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버튼을 클릭해서 신고내용이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메인에서 "미전송, 반려, 오류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류나 반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무비신고서 작성서식자료(다운로드)

작성일 : 2019년 10월 7일

(고용보험 요율인상적용)

기존 0.65%에서 → 0.8%인상적용

 

노무비_신고자료_(2019.10.01기준).xls
2.07MB

 

 

 

 

 

 

 

 

일용직 노무비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보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니.. 맞춰서.. 작성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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