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입찰 공고문을 보면...
자주등장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금은 지급확인제도가 정착된지 오래 되었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예외적용되고 있습니다.(30일 미만공사)
보통, 지급확인제 합의서는 계약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2장으로 구성됩니다.
중간에 간인을 날인해서 "노무비 전용통장"과 제출하면 됩니다.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제출서류
01.청구공문
02.노무비 청구서
03.노무비 청구내역
04.근로내역확인서
05.국세완납증명서
06.지방세완납증명서
07.청구노무비_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08.세금계산서(서류제출후, 이메일발송)
09.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확인서
10.노무비지급내역서(★현장대리인-날인)
11.입금확인증(송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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