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건설공사 4대보험 사후정산이 가능한 계약인경우,
건강/국민연금 당연적용해당사업장 신고후(본사 ▶ 현장)으로 근무처 이동신고를 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에 대해 공사착공시 발주처 계약담당자, 공사감동님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가입/납부하고
준공정산시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서 정산 받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해 봅니다.
사업자인증서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이디를 입력하여 주십시요."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건강/국민연금 당연적용해당신고때 받았던,
사업장관리번호로 가입한 ID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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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메인페이지에 해당공사명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사업장 주요서비스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프린트 발급]을 클릭하면,
PDF파일 형태로 PC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열기해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암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보험료 정산시 납부한 금액중
개인분과 회사납부분중 회사납부분만 보험료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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