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입찰 공고문을 보면...
자주등장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금은 지급확인제도가 정착된지 오래 되었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예외적용되고 있습니다.(30일 미만공사)



보통, 지급확인제 합의서는 계약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2장으로 구성됩니다.
중간에 간인을 날인해서 "노무비 전용통장"과 제출하면 됩니다.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서식)●(출력용).hwp
0.02MB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제출서류
01.청구공문
02.노무비 청구서
03.노무비 청구내역
04.근로내역확인서
05.국세완납증명서
06.지방세완납증명서
07.청구노무비_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08.세금계산서(서류제출후, 이메일발송)
09.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확인서
10.노무비지급내역서(★현장대리인-날인)
11.입금확인증(송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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