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공고문 내용중,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에 대해 명시하거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종류(업종, 기간,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최근에 등록된 기초금액 2억 ~ 10억 공고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초금액 | 국민연금보험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합계 | 공고번호 | 비고 |
2억 | 3,273,242 | 2,578,587 | 330,316 | 6,182,145 | 20230709994-00 | 약 3% 내외 (500만원) |
3,757,538 | 2,960,105 | 379,189 | 7,096,832 | 20230708553-00 | ||
2,303,572 | 1,814,703 | 232,463 | 4,350,738 | 20230706319-00 | ||
5억 | 8,547,071 | 6,733,193 | 862,522 | 16,142,786 | 20230706969-00 | 약 3% 내외 (1,500만원) |
6,018,444 | 4,741,196 | 607,347 | 11,366,987 | 20230706645-00 | ||
7,969,936 | 6,278,539 | 804,280 | 15,052,755 | 20230704042-00 | ||
10억 | 15,079,979 | 11,879,672 | 1,521,785 | 28,481,436 | 20230642892-00 | 약 3% 내외 (2,500만원) |
12,583,114 | 9,912,698 | 1,269,916 | 23,765,728 | 20230642743-00 | ||
13,981,827 | 11,014,573 | 1,410,966 | 26,407,366 | 20230638416-00 |
계약직후/착공시점에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별도 이야기가 없더라도
(현장대리인 - 상용근로자)의 사업장적용 및 근무처변동으로 사후정산에 대비하여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예)기초금액 5억원 공고건
현장대리인 포함, 일용직근로자의 연금/건강/요양보험료 200%인 3,000만원을 신고/납부해야
100% 금액 1500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용/일용직 포함해서... 1000만원 사용하기도 힘들수 있습니다)
1000만원 사용시, 회사납부분(50%)금액인 500만원만 사후정산되고
준공정산시 500만원정도 감액이 됩니다.
(배정 1500만원 - 실사용 500만원 = 정산액 1000만원)
문제는, 이때 준공정산으로 1,0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이
직원이 잘못해서.. 실수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못 받는것 처럼 인식이 될수 있습니다.
(준공정산시.. 연금/건강보험 감액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 죄인아닌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약과 동시에 한 1500만원 감액된다고 생각하고 1500만원을 어떻게 메꿀까?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착공시,
상용직(현장대리인)에 대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해도
준공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준공정산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정산시.. 제출에서 제외하시더라도
일용직들에 대한 가입/신고/납부는 최대한 하셔야... 회사에.. 감액금액을 최소한이라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런 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을줄 압니다.
(사장님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거라면, 최대한 가입/신고/납부해서 만회 해야 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중에... 고령근로자가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안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요양)보험료에 비해 국민연금 사용액이 적은 이유중에 하나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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