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중 대금청구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서 제출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작성하거나.. 휴대폰으로 블로그를 보면서..
농협한켠 작성대에서... 자연스럽게 적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농협방문시 별도의 지참물은 없습니다
(휴대폰에 사업자등록증 사진, 방문자 신분증)
(청구금액,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계산(예시) |
||
청구금액 (공급가액) | 매입금액 (경남 1.25%) |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 (5000원 절사) |
17,963,000원 | 224,538원 | 220,000원 |
44,540,000원 | 556,750원 | 555,000원 |
농협에 방문했는데,
보유방식(즉시매도, 채권보유)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바로 스캔해서 등록해 봅니다.
3장이 1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째장 (인허가기관 제출용)만
발주처(계약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협 창구직원이,
청구금액을 보고.. 계산해서.. 확인해 주시는분이 있는 반면에
신청하는대로 처리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매입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후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는) 매입금액기준을 부가세(포함)과 부가세(별도)
중에 어떤쪽금액으로 처리할지도 계약부서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초과매입은 가능하지만, 미달되는 금액은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건설관련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해 보면
서식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전에 확인하고 가시면 작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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