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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고용/산재]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노무비신고)

by 혀니혀니2 2023. 5. 16.
  • 근로내용신고 안내
1.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나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입니다.
2.예술인, 자활근로자, 현장실습생, 선원법 적용근로자 등은 아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확인 후 부호 및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산재보험은 관리번호, 신고월별로 최종신고 내역만 반영됩니다.
4.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은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입력하고,
동 신고로 국세청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대체됩니다.
5.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관련 문의는국세청(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착오신고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6.“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국세청으로 일용근로소득신고 자료가 모두 전송되오니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는 입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고 국세청 일용소득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0원 신고로 간주되어 전송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를 하셔야 합니다.
8.본 화면에서는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과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만 신고가능하며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은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특례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의 보험료부과구분 부호는 실급만 부과에 해당합니다.
12.건설기계조종사, 골프장캐디는 기준보수 자동적용으로 보수총액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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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사업장포함 [조회]







한국고용직업분류표 2018 분류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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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료 접수후, 제출서류 현황 조회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15일까지 입니다.
15일 입니다!!(주말 및 공휴일시 다음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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