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3. 4. 28.(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6146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출처 : 조달청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04250009&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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