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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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당해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 도급문서의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정보통신공사)
《 사 례 》 ■ 갑은 건설업체 을과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계약금액 1억원)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함. ⇒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도급계약서 2부에 각각 7만원의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각 계약서에 첨부 ■ 갑과 을은 전기생산설비 설치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계약금액 2억원)를 전자문서로 1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완료함. ⇒ 전자문서 1부에 대한 15만원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여 ‘납부확인서’를 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 여러명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지분을 표기하여 계약금액 10억원의 계약서를 1부 작성 ⇒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협의하여 15만원 세액에 해당하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 ※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자는 작성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함 |
◈ 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도급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납부세액
기재금액(도급금액) | 납부세액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 35만원 |
*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문서종류별 납부방법
문서 종류 | 납부 방법 |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등 |
서면 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 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
전자계약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전자문서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첩부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사이트 (edoc-revenuestamp.or.kr)에서구매 |
납부확인서를스캔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 |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에서 납부한 후 납부확인서 발급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제외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신호표지, 전기생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등을 말합니다. |
출처 : 국세청홈택스 > 자료실 "검색 : 인지세"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 고객센터 > 자료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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