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종합,전문)은 매년 2월부터 (1차, 2차)
실적신고를 통해서
시공실적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실적신고한 내용이 반영되어
3년 실적금액(2020,2021,2022년)
5년 실적금액(2018,2019,2020,2021,2022년)
실적금액이 높아지면,
입찰가능 공고건은 많아지고,
입찰참가업체는 줄어들어,
낙찰확율이 조금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에서
유료(발급) 가능합니다.
https://cert.cak.or.kr/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cert.cak.or.kr




실적금액은 매년 6월1일부터 다음해 5월말 공고일까지 적용됩니다.
실적금액의 유효기간 (2023년 6월 19일기준)
◆ 4년미만 인정기간 : 2023. 06. 01 ~ 2023. 12. 31
◆ 4년이상 인정기간 : 2024. 01. 01 ~ 2024. 05. 31

입찰가능금액?!
3년, 5년 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니
입찰가능금액을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이봐... 0대리.. 우리회사 토목입찰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하지?
또는 회사에 건축공사 입찰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예전에.. 내용을 몰랐을때는
입찰가능금액 확인서(?) 이런형식으로 서류를 발급받는게 있는줄 알았습니다.
(또는) 입찰가능금액이라고.. 입찰사이트에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지?
표기가 되어 있는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입찰정보사이트나 인터넷에서 보면
투찰율관련 표로 정리된 자료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가능금액은
발급받은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기준으로
예)건축공사업 일때,
3년실적 : 31억원
5년실적 : 45억원
조달청 (건축공사) 발주 공고의 경우,
1.기초금액이 48억원일때(5년실적금액이 48억원 이상일때 가능)
▶5년실적 45억원으로 입찰불가
2.기초금액이 28억원일때(5년실적금액이 28억원 이상일때 가능)
▶5년실적 45억원으로 입찰가능
행안부 (건축공사) 발주 공고의 경우,
1.추정가격이 48억원일때(5년 실적금액이 48억원 이상일때 가능)
▶5년실적 45억원으로 입찰불가
2.추정가격이 28억원일때(5년 실적금액이 28억원 이상일때 가능)
▶5년실적 45억원으로 입찰가능
3.추정가격이 8억원일때(4년미만 실적금액이 추정가격의 60% 이상)
▶4년미만 실적 8억원 X 60% = 4.8억원 이상일때 적격심사 만점
▶4년미만 실적 31억원으로 입찰가능
"실적금액(3년, 5년)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거나
업체정보 조회시 실적금액을 보면, 대략적인 회사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회사 상급자나.. 다른 업체에서
"회사에서 입찰을 얼마까지 볼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보신다면,
"건축공사의 경우,
조달청, 지자체 입찰건 45억원(5년실적금액) 까지 입찰가능 합니다."
등록면허가 2개 있을경우,
"건축공사의 경우,
조달청, 지자체 입찰건 45억원(5년실적금액) 까지 입찰가능하고
토목공사의 경우,
조달청, 지자체 입찰건 31억원(5년실적금액) 까지 입찰가능합니다"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이나 추정가격이 높을수록
실적금액도 많이 필요로 하는경우가 있느니
5년실적금액보다 높은입찰건은 미리 확인후, 투찰하시는게 좋습니다.
※요 약
"건설회사별 입찰가능금액은 실적증명 확인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조달청, 지자체)에서 필요하는 실적금액을 확인한후 업체마다 별도로 확인해서
입찰가능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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