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2024.1.1.부터 전면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24년 6월 개통 예정이며, 현재의 지문보안 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 대신 간편인증 기술(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앱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 ‘02년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 운영 중인 28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
▣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써 ’24년 1월 1일부터는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한 입찰 의무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위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예외신청일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는 계속 예외 입찰이 가능함
②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유의) 위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는 금년도가 아닌 2024.1.1.부터 시행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운영자 공지사항
https://www.g2b.go.kr/pt/e-support/fwdEsupportMain.do?supportUrl=/pt/notice/selectNotice.do?noticeCd=4040¬iceMattCd=A099&abstractIsPopup=Y
https://www.g2b.go.kr/pt/e-support/fwdEsupportMain.do?abstractIsPopup=Y¬iceMattCd=A099&supportUrl=%2Fpt%2Fnotice%2FselectNotice.do%3FnoticeCd%3D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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