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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예고 안내 [2024.01~]

by 혀니혀니2 2023. 7. 11.

 







 


나라장터 입찰 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2024.1.1.부터 전면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이 246개통 예정이며, 현재의 지문보안 토큰을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 대신 간편인증 기술(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앱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 ‘02년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 운영 중인 28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


이에 따른 사전 조치로써 2411일부터는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한 입찰 의무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 대표자, 대리인)변경이 없는 경우
- (1)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2)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위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예외신청일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는 계속 예외 입찰이 가능함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유의) 위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는 금년도가 아닌 2024.1.1.부터 시행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자료(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나라장터_지문보안_토큰_사용_의무_폐지_안내.hwp
0.12MB
지문입찰_폐지_및_간편인증_관련_예상_질의·답변.hwp
0.02MB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운영자 공지사항
https://www.g2b.go.kr/pt/e-support/fwdEsupportMain.do?supportUrl=/pt/notice/selectNotice.do?noticeCd=4040&noticeMattCd=A099&abstractIsPopup=Y

 

https://www.g2b.go.kr/pt/e-support/fwdEsupportMain.do?abstractIsPopup=Y¬iceMattCd=A099&supportUrl=%2Fpt%2Fnotice%2FselectNotice.do%3FnoticeCd%3D4040

 

www.g2b.go.kr






지문인식 의무폐지를 확인하고, 제조업체를 확인한 결과 [폐업]으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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