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품질검사 등록 순서(절차)
1.사업정보에서 [책임]품질관리자로 저정된 계정(ID)로만 입력/등록 가능
2.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품질시험성적서와 시험사진을 CSI 시스템에 등록(제출)
3.발주자(인허가기관/공사감독/감리자) 확인후, 승인처리
■자체품질검사결과 등록대상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예를들어)
1.민간 건축공사 연면적이 500M2 인경우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으후, 준공시 출력물형태로 사용승인을 받는 방식
2.공공 토목공사 계약금액 8억원이고, 내역서에 품질시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후, CSI 품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료봉인, 결과판정등 전체과정을 등록하는 방식
3.공공 토목공사 계약금액 7억원이고, 내역서에 품질시험이 압축강도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후, 공인기관을 이용해서 압축강도시험을 진행후, 시험결과를 CSI 품관리 시스템에 [자체품질검사]로
작성후, 공인 시험성적서를 등록후 (승인) 받는 방식
🌐 관련 공식 링크 및 자료 다운로드

1.사업정보 검색 > 선택


2.품질검사 종목검색 > 선택





3.시험정보 및 시험결과(성적서, 시험사진등등) 입력

시험정보, 시험결과, 증빙자료 첨부후, [제출] > 검토완료 > [제출완료]

4.제출후, 발주처(인허가기관/공사감독/감리) 확인후, 완료(종결)

'건설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의무 확대 (2026. 8. 11~) (0) | 2026.07.24 |
|---|---|
| 작업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절차 [서식포함] (0) | 2026.07.24 |
| [실무 가이드]CSI 품질관리 사업정보 등록 기준 및 과태료 예방 팁 (0) | 2026.07.09 |
| [CSI 품질관리] 품질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품질관리실 (0) | 2026.06.26 |
| [하도급지킴이]선금계좌 중복등록 시스템 개편 및 실무가이드 (0) | 2026.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