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사유 축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 구 분 | 현 행 ( ~ 2026. 8. 10) | 개 정 ( 2026. 8. 11 ~ ) |
| 소액공사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 지급보증 의무 면제 | 지급보증 의무 면제 |
| 직불합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 지급보증 의무 면제 | 지급보증 의무 발생 (면제 폐지) |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 (상생결제시스템) |
지급보증 의무 면제 | 지급보증 의무 발생 (면제 폐지) |
◎ 유의사항
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하도급계약 중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합의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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