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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의무 확대 (2026. 8. 11~)

by 혀니혀니2 2026. 7. 2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사유 축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구  분 현 행 ( ~ 2026. 8. 10) 개 정 ( 2026. 8. 11 ~ )
소액공사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지급보증 의무 면제 지급보증 의무 면제
직불합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지급보증 의무 면제 지급보증 의무 발생
(면제 폐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
(상생결제시스템)
지급보증 의무 면제 지급보증 의무 발생
(면제 폐지)



◎ 유의사항
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하도급계약 중 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합의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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