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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료

[실무 가이드]CSI 품질관리 사업정보 등록 기준 및 과태료 예방 팁

by 혀니혀니2 2026. 7. 9.

 

 건설현장을 개설하고 나면 공무나 품질 담당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숙제 중 하나가 바로 국토안전관리원의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록입니다.

"우리 현장도 등록 대상인가?", "누가 등록해야 하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법적 기준부터 실무 팁, 그리고 놓치면 큰일 나는 과태료 리스크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도록 북마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1. ⚠️ 우리 현장도 대상일까?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기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착공 전 계획서 수립 누락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공사 법적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품질관리계획

(대규모 현장)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총공사비 500억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 발주청이 계약서에 수립을 명시한 공사
품질시험계획

(중소규모 현장)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토목공사 : 5억 원 이상

💡 건축공사 : 연면적 660㎡ 이상

💡 전문공사 : 2억 원 이상


 여기서 말하는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혹 도급금액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했다가 나중에 지적받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총공사비를 확인하세요!


 

2. 🚨 CSI 시스템에 '이것' 안 올리면 벌점·과태료 대상입니다

단순히 사업정보만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에 따라 공사 진행 중 반드시 실시간으로 입력해야 하는 3가지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국토부 점검 시 단골 지적 사항이니 꼭 체크해 두세요.

  • 하나, 품질검사 결과 일체 (종목, 기준, 시험 결과값 등)
  • 둘, 품질관리 기술인 정보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성명, 서명, 시험 완료일)
  • 셋, 확실한 증빙 자료 (품질검사를 실제로 실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 필수!)

🔥 중요: 시험 사진을 누락하거나 대리 시험을 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건진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 시 사진 촬영 조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 CSI 사업정보 등록 실무 Q&A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 품질관리자가 아직 선임 전인데, 사업정보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 A. 전혀 상관없습니다! CSI 시스템의 초기 사업정보 등록은 현장소장, 본사 공무 담당자, 협력사 직원 등 같은 회사 소속 직원 계정(ID)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임 처리는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 후에 진행되므로, 발 빠르게 먼저 등록해 두는 것이 공기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Q. 등록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4단계 과정입니다.
    1. [회사 계정 로그인] ➡️ 국토안전관리원 CSI 시스템 접속
    2. [사업정보 입력] ➡️ 공사 개요, 계약 금액, 공기 등 입력 (도급계약서 참조)
    3. [승인 요청 및 대기] ➡️ 관할 승인 기관의 검토 및 최종 승인 처리 확인
    4. [후속 업무] ➡️ 승인 완료 후 품질시험계획서 업로드 및 기술인 선임 진행


🌐 관련 공식 링크 및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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