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PDF]선금지급_시스템_변경_사항.pdf
2.18MB
[PDF]선금지급_업무절차_개선안내(공지용).pdf
0.12MB
※ 요약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인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수령 및 지급을 위해 기존 하도급지킴이 계좌 외에 별도의 하도급지킴이 전용 [선금계좌]를 금융기관에서 추가 개설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선금계좌] 추가 개설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존 하도급지킴이 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하도급지킴이 > 공지사항
https://hado.g2b.go.kr:8105/sc/portal/selectBltnsDtl.do?bbsNo=00001&bltnsNo=40462¤tPageNo=1
https://hado.g2b.go.kr:8105/sc/portal/selectBltnsDtl.do?bbsNo=00001&bltnsNo=40464¤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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